출퇴근 시 산재 처리 요건이 궁금합니다.

2019. 04. 29. 09:41

출퇴근시 산재처리 요건이 궁금합니다.

예을 들어 걷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 다리 삔경우 ,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난경우

등등 자건거을타가다 넘어져 다친경우 이랬든저랬든 출근시 사고는 다 산재 처리 요건에 들어가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지식인님 지식인님의 출퇴근 재해에 기준을 설명드릴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하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없는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탈이라함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로서

집ㅡ회사ㅡ집 을 가는 통상적인 시간과 이동수단을 이용하면 이는 일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로가는 네이버 지도앱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걸리는지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경우이거나 지하철 에 찍히는 시간등으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이라함은 사적행위를 하지않는것인데 이는 회사 가는 도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행위입니다.

다만 , 부모에 병원을 들리는행위 , 일상적 용품 구매나 생리적행위, 교육기관을 가야만 했던 행위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이동수단만이 인정되었으나 지금은 이동수단과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지식인님의 고민의 해결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2019. 04. 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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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본문에 예시로 든 경우도 모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3.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사정에 따라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탈 수도 있을 것이며, 자전거를 이용하던 근로자가 비가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바뀌면서 경로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러 먼거리를 돌아서 가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통상적인 방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같이 고려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자가운전, 자전거, 도보도 인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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