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출퇴근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에서 출근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 처리 되나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퇴근은 근로를 위한 사전 활동으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 출퇴근 동선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 자녀를 픽업하는 것과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주요한 일이라 이 동선은 산재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들어가는 등의 활동은 산재로 포함이 안되기도 하니 , 구체적인 내용과 동선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