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점으로 연차 발생 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 입사일 도래 기점에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2024. 03. 05 입사자가 연차 발생일 하루 전인 03. 04 에 퇴사하는 경우
2026년 발생되어야 하는 연차 15일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2025년 발생된 연차 15일에 대한 잔여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3월 5일에, 2026년 3월 5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026년 3월 4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3.5.~2026.3.4.(1년) 동안 80% 출근 시 2026.3.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6.3.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6.3.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