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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24.02.13

잦은 지각으로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1. 9인 규모 회사에서 연 100회 이상, 심하게 자주 지각을 했습니다(거의 5분 이하의 지각)


2. 구두로 몇 번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3. 작년부터는 중간관리자가

(팀장)이 지각을 불법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각 1회 (1분이라도)발생 시 연차 0.5개씩 차감). 이로 인해 연차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4. 지각으로 인해 업무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적 없습니다.


5. 근로계약서에 지각과 해고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6. 중간관리자(팀장)은 자유롭게 (보통 약 2시간정도 늦게) 출근하고 정시 퇴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7. 긴 기간동안 저와 비슷한 시간을 지각한 다른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습니다.(재직기간은 본인보다 1년 짧음) 이 직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들은 지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8. 팀장은 제가 제 개인시간(연차 또는 휴일)에 프리랜서로 회사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지 말거나 작업내용을 사측에 모두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9. 8의 작업은 법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이며 팀장의 요구는 회사의 권리를 넘어선 요구라고 알고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해ㅛ지만 결과적으로 이 요구를 수 차례 무시했습니다.


10. 다른 직원과 달리 본인만 해고된 이유도 이것으로 추측됩니다.


1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지난 달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고 뒤늦게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소송을 한다면 승리할 확률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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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볼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연 100회 이상의 지각 기록이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점진적인 징계 수위 상승을 통한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유 없이 5분 이하의 잦은 지각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권고사직으로 다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것(해고 철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 철회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132505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직 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횟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해고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는 경우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주장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지각을 하는지는 본인의 문제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8번도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사직서 서명은 거부하시고, 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지각의 경위나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