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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수달337
착한수달33723.01.30

잦은 지각은 퇴사 권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회사에서 자주 지각하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에서 이러한 이유로 징계하고

퇴사 권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잦은 지각만으로 퇴사 권고가 부당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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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유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본인이 수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지각을 이유로 바로 해고 등 중징계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은 곧 근무태만, 근태불량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잦은 지각 또한 징계사유로 될 수는 있지만

    지각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개선 여지, 반성의 기미 등에 따라 징계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곧바로 퇴사로 연결된다면, 조금 더 정당성 판단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 징계사유로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경고 등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하다고 여겨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징계가 누적되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