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계약인데 한 달 미만 계약도 가능한가요?

그냥 시간제계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월급제로 220만원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8월 14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월급은 18일치 일할계산해서 줄 예정입니다. 혹여나 220 다주는거로 오해하진 않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월 14일부터 말일까지의 단기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중도 입사한 달의 임금을 실제 근무일수에 맞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계약서상에 월급 20만원이라는 기준과 함께 실제 계약긱간에 따른 일할계산 지급 원칙을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일당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하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근무히간 내에 발생한 주휴수당 등 법정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8월 14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임금을 미리 계산해 정한 후 명시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2.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계약서 월급 부분에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면 근로자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월 단위(한 달)로 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월급제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 주급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계약서에도 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계산하여 정확히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위 임금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처음부터 일할계산된 임금을 특별히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