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8월 14일부터 말일까지의 단기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중도 입사한 달의 임금을 실제 근무일수에 맞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계약서상에 월급 20만원이라는 기준과 함께 실제 계약긱간에 따른 일할계산 지급 원칙을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일당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하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근무히간 내에 발생한 주휴수당 등 법정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