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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향고래90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운영할때 첫달 평균 주 30시간 근무하면 30시간 기준으로 월급 받고, 다음 달에 50시간 일하면 그만큼 더 주게끔 서면합의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평균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을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 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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