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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23.03.05

주 30시간 시급제(월급지급)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단시간 근무제 말고, 월급제로 주 30시간 근무하게 할때 (근무일별 시간은 상호합의하에 조정가능)

주 30시간, 주휴 6시간

월 근무시간 130.4 + 주휴 26.1 = 월 소정 156.4 (157)시간으로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 1,253,967 , 주휴수당 250,793원 총 1,504,760원으로 월급제로 지급하려고 하면 맞나요?

급여의 지급방식은 월 1회 지급하고, 시급제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루 일이 많아서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일근무가 2시간 늘어나는것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9620*2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9시간일 경우에는 9620*2 + 9620*1*1.5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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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정도인데, 주휴수당과 연차를 사용했을 때를 주 월급은 고정으로 지급하고 추가분만 더 지급하면 월급을 계산해서 지급할때 오차가 없을것 같아서요

이게 아니면 그냥 시급제로 하고, 일하는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일하는 만큼으로 하니 해당 주별로 근무하는 시간따라 주휴도 달라지고(주 근무시간/통상근무자40)*8*시급, 연차를 사용했을경우에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지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 명확하게 고정급으로 지급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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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4,760원이 됩니다. 일단 월급제로 지급을 하고

    결근, 지각이 있거나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을 공제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나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이라면

    연차나 주휴도 6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식적인 추가근무나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연차와 주휴는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로 책정할 경우에는 월 정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월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9시간 근무시 시급×(9+1×0.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2.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1.5*9,620원= 28,860원).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여 계산은 맞습니다. 다만, 2시간 추가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하는게 맞습니다.

    (8시간 이내라도 원래 하루 6시간이 소정근로이므로 초과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2. 공휴일 고려하면 월급제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