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1년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하루 7시간씩 주5일 근무한 직원의 통상 임금 계산이 12000*7이고 이를 30일치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주휴를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임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주휴 제외 시 그냥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2로 나누어 10000원으로 해야 하나요?
시급제는 원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계산 방법 따랐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이면 주휴 제외 시급은 10000원이고, 통상임금은 주휴 제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등이 없으면 보통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2,000원/1.2*35/40*8*30= 2,100,000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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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시급은 10,000원이고 통상일급은 70,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이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10,000 x 7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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