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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103
흰동박새10324.03.25

시급제 알바 1년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하루 7시간씩 주5일 근무한 직원의 통상 임금 계산이 12000*7이고 이를 30일치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주휴를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임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주휴 제외 시 그냥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2로 나누어 10000원으로 해야 하나요?

시급제는 원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계산 방법 따랐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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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이면 주휴 제외 시급은 10000원이고, 통상임금은 주휴 제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등이 없으면 보통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2,000원/1.2*35/40*8*30= 2,100,00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시급은 10,000원이고 통상일급은 70,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이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10,000 x 7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