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생산직(시급제)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외 자격증 수당 등 몇가지 항목이 있으나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2) 기본시급 외 자격증수당 등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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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