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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3.11.30

자격수당, 임금보전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생산직 직원들은 지게차 자격수당(월 3만원), 임금보전수당(개인 시급 * 근무일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 임금보전수당은 이 2가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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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수당, 임금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보전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게차 자격수당의 경우 지게차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보전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