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연장이 되었는데 반차로 줄 수 있나요?

현재 주50시간

월-금 09:00 - 19:00

토 09:00 - 14:00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내년부터

월요일 수요일만 20:00시까지 근로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 임금에 대하여

반차로 준다고 합니다

혹시 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주는대로 받아야하는지 제가 돈으로 받고싶다고 건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주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정당하게 수당 지급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