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2022. 06. 01. 08:27

5인이상 50인미만인 회사에서 연봉제 근무중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2시간 연장수당 포함인데

더 초과해서 근무한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과한 시간만큼의 돈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12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할건데 혹시 작년 재작년에도 못받았던 12시간 초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 안에 있는 것이라면 청구하시면 될 것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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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까지 유효하므로,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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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입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각 임금의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6. 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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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초과한 시간만큼의 돈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12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할건데 혹시 작년 재작년에도 못받았던 12시간 초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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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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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06. 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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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고정된 연장수당 외에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무시간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6. 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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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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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2. 06. 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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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부터는 12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할건데 혹시 작년 재작년에도 못받았던 12시간 초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3년 이내의 급여라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이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합의를 하여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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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일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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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월 고정연장근로를 반영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보이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계약상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의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없고 노동청에 사건화 되었을 때는 초과 근로한 시간을 명확히 입증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6. 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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