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곳 특성상 일에양에따라 일찍퇴근할수도 늦게 퇴근할수도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에 연장근로일수는 일찍근무 일수로 비례하여 퉁친다고 하였는데
지난 한달은 매주 7시근무시작하여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알하곤 했습니다.
이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급여은 연봉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