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작 날짜 이동으로 인해서 해고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 어제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적고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주부터 출근이 가능한데 혹시 첫 출근 일정 조정으로 인해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신고하면 한달 월급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내일부터 출근하기로는 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서 혹시 출근 일정을 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주5일제이고,평일에만 출근하며,로테이션으로 8시간 근무를 합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 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바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한 입사일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없으며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출근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근일정 조율에 반드시 회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율이 안된 채 무단결근하면 이에 따른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