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출근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변경할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어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 첫 출근일은 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 하루 8시간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부득이하게 내일 첫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 회사에는 출근일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래는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첫 출근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근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사일도 정해져 있지만 아직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가 첫 출근일 변경 요청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한다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내일 출근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와 협의해서 첫 출근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에 출근일 변경을 요청할 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요청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 근무시간, 급여, 수습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 내용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출근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에 출근일을 미루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3개월 미만 근속자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청에 회사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짧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