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계약직입니다. 5월8일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고 지난주 월요일~목요일까지 정상근무 하였고 금요일에는 아파서 결근문자 보내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아침에 출근해보니 결근문제로 해고 한다고 하여 아침에 5분미만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1.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난주 목요일로 잡았는데 따로 퇴사 통보나 이런건 오늘(월요일) 에 알았습니다. 금요일에 전화는 못받았지만 문자나 이런건 없었습니다.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가요?

2. 퇴사일이 목요일과 오늘(월요일) 두가지중에 급여차이가 얼마나 나는건가요? 급여는 230만원입니다.

3. 이런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약 1개월 기간동안 아파서 결근한 경우 아침에 연락드려서 두번 그리고 몸살로 늦게 연락해서 점심쯤에 연락 드린게 무단결근으로 한번입니다. 근태관련으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직전회사로 기간은 충족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의사표시를 안 날이 월요일인 경우 해고일을 월요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2. 월급여 230만원 기준으로 1일~2일분의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중대한 귀책이 아닌 해고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5. 원직에 복직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합의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6. 해고통보를 월요일에 했다면 월요일이 퇴사(해고)일자가 됩니다. 월급에 목메지 마시고 해고를 다투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난주 목요일로 소급하여 결정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늘에서야 해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통보가 도달한 월요일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일로 간주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전화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고 의사가 담긴 서면이나 구체적인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오늘 아침 출근 시점까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은 해당 월의 총 일수에서 실제 재직한 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는 일할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월 급여 230만 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 단가는 약 76,666원(230만 원 / 30일)으로 산출되며 목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사이에는 총 4일간의 재직 기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순 계산을 통해서도 약 306,664원 정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정근로일인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말 기간의 유급 처리 여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5분간 머물렀던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 아래 놓였던 근로 대기 시간으로 인정되어 해당 일의 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이 명확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위반이나 공금 유용 등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아파서 발생한 몇 차례의 결근이나 통지 지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질병으로 인해 사전 통보 후 결근하였거나 연락이 다소 늦어진 정도의 근태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이미 확보하셨으므로 회사 측에 비자발적 이직 사실이 담긴 서류 발급을 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