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난주 목요일로 소급하여 결정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늘에서야 해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통보가 도달한 월요일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일로 간주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전화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고 의사가 담긴 서면이나 구체적인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오늘 아침 출근 시점까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은 해당 월의 총 일수에서 실제 재직한 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는 일할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월 급여 230만 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 단가는 약 76,666원(230만 원 / 30일)으로 산출되며 목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사이에는 총 4일간의 재직 기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순 계산을 통해서도 약 306,664원 정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정근로일인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말 기간의 유급 처리 여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5분간 머물렀던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 아래 놓였던 근로 대기 시간으로 인정되어 해당 일의 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이 명확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위반이나 공금 유용 등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아파서 발생한 몇 차례의 결근이나 통지 지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질병으로 인해 사전 통보 후 결근하였거나 연락이 다소 늦어진 정도의 근태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이미 확보하셨으므로 회사 측에 비자발적 이직 사실이 담긴 서류 발급을 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