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해고관련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계약직입니다. 5월8일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고 지난주 월요일~목요일까지 정상근무 하였고 금요일에는 아파서 결근문자 보내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아침에 출근해보니 결근문제로 해고 한다고 하여 아침에 5분미만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1.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난주 목요일로 잡았는데 따로 퇴사 통보나 이런건 오늘(월요일) 에 알았습니다. 금요일에 전화는 못받았지만 문자나 이런건 없었습니다.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가요?

2. 퇴사일이 목요일과 오늘(월요일) 두가지중에 급여차이가 얼마나 나는건가요? 급여는 230만원입니다.

3. 이런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약 1개월 기간동안 아파서 결근한 경우 아침에 연락드려서 두번 그리고 몸살로 늦게 연락해서 점심쯤에 연락 드린게 무단결근으로 한번입니다. 근태관련으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직전회사로 기간은 충족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이니,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이 됩니다

    다만 그날은 결근을 한 것이고, 결국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기재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급여는 세부 임금체계 구성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대응방향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