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20인 이하 법인 사업체입니다. 근로자 A가 연봉 2400만원으로 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정규직에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입사하여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가,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약정된 상태입니다. A가 입사한 2021년 5월 19일(수)요일이 있는 주는 주 5일 개근이 되지 않아서 해당 주의 토요일을 근무일수에서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면 법률상 위법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주휴수당 개념에 따르면 주 5일 만근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유급휴일이 지급되므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해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