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2021. 05. 21. 12:01

안녕하세요.

5인이상 20인 이하 법인 사업체입니다. 근로자 A가 연봉 2400만원으로 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정규직에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입사하여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가,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약정된 상태입니다. A가 입사한 2021년 5월 19일(수)요일이 있는 주는 주 5일 개근이 되지 않아서 해당 주의 토요일을 근무일수에서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면 법률상 위법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주휴수당 개념에 따르면 주 5일 만근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유급휴일이 지급되므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해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수요일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5.03.03 근로기준과-1186 :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1. 05.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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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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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의 경우에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2,400만원인 경우, 월 급여는 200만원(2,400만원/12개월)이며 이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0만원*13일/31일'을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수요일 입사 시 월요일. 화요일을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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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한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해석 상 해당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일요일)을 재외하고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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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 급여가 월급으로 지급되면, 첫달의 월급은 일할계산으로 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일할계산은 해당 달의 근로일 수 / 해당 달의 일수 X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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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중도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합니다.

            한달 급여를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200만원/31일*13일을 곱하면 됩니다.

            2021. 05. 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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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입사한 2021년 5월 19일(수)요일이 있는 주는 주 5일 개근이 되지 않아서 해당 주의 토요일을 근무일수에서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면 법률상 위법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근로계약서상 무급휴가 / 유급휴가가 맞는지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휴일의 용어 혼동으로 보입니다.

              1. 휴일로 볼경우 토요일을 근무일수에 제외할수 없으며, 주5일이 안되기 때문에 유급처리를 안하는 것과 별도로 휴일은 부여되어야합니다.

              다만 최종 퇴사시 1주 5일이상 개근한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차액분을 지급해야될수 있습니다.

              2. 휴가로 볼경우 휴가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하는것으로서 주7일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미부여 해당합니다.

              2021. 05.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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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입사 첫 째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째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기 때문입니다.

                2021. 05.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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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소정근로를 못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5.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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