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자 상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번에 A라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근무조건이 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ㅠㅠ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5년 2월 1일~26년 1월 31일 (1년)
2) 연봉: 3,000만원
3) 주 5일 근무 /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이런 근무조건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6개월 간만 근무시간을 하루에 10시간으로 늘리고, 연봉을 3,500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딱 6개월만 그렇게 주기로 하고, 이후는 8시간 근무 3000만원 연봉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3500 계약서 따로, 3000 계약서 따로 써야하는걸까요?
아니면 3000 계약서를 쓰고, 6개월간은 3500 월급으로 챙겨주면 되는걸까요??ㅠㅠ
그리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별도의 연장 수당은 없는데, 그러면 계약서 상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은 제외하고 기본급과 식비만 적으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기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연장 할증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고자 하는 기간의 임금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연봉을 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 및 식대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속합의서는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준용하되,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함을 명시하여야합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을 명시하되 그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려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