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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21.09.03

일용직 알바로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현재 용역을 통해 기업에서 주5일

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라는 내용을 접했는데요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용역 업체 기준인가요?아니면 직접 근

무하고 있는 기업 기준인가요?

2.

만약 용역기준이라면 현재 사장1인있고

용역소속 인원은 알수 없는데요.5인이상

이하라는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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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아닌 소속된 업체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인원을 파악해보셔야 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회사이름"입력 -> 검색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검색하는 것이므로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100%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실제 근무는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용역을 통해 기업에서 주5일

    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라는 내용을 접했는데요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용역 업체 기준인가요?아니면 직접 근

    무하고 있는 기업 기준인가요?

    선생님의 소속사 기준입니다. 용역회사입니다.

    2.

    만약 용역기준이라면 현재 사장1인있고

    용역소속 인원은 알수 없는데요.5인이상

    이하라는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용역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역업체 기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2.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하거나또는 시간외수당 가산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역업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보통은 동료근로자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는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차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용역업체(파견업체)에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는 용역업체 직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직원수를 물어봐서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회사와 도급관계와 있는 용역업체 소속 이라면 고용주는 용역업체의 사업주인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용역업체의 근로자 수(연인원)을 파악하셔야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용역 소속 인원에 질문자님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자수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