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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일전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일단 저는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매장 매니저이고 아무튼.. 몇일전 갑자기 인사팀에서 찾아오셨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갔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3월30일 까지 출근하시면 되고 4월은 연차랑 휴무 다 쓰고 일은 안나오는걸로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해고 이유는 대표님 한테 누가 익명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저희 매장 친구들과 제가 출퇴근도 마음대로 하고 쉬는시간도 맘대로 한다고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 그러면서 대표님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고 매장 매출도 안나오고 매니저님이 매장 관리도 못하고 보여주는게 없으니 퇴사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주러왔다고 하더라구요ㅋㅋ


뭐 억울한것도 있을거고 한데 일단 퇴사 처리 하기로 결정이났다 할말없냐 억울하거나 섭섭한거나 마지막으로 말할거 있음 다 말해도된다 라고 하시길래 너무 섭섭하고 누가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그런일이있으면 저한테 사실여부 확인하는게 먼저인거 같은데 저랑 얘기를 하러오신게 아니고 이미 해고 시키기로 결정내린거 통보하러 오신거고 전 통보 받는 입장인데 제가 뭔 얘기를하냐 할말없다 하니


일단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으니 저보고 자진퇴사 처리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듣자마자 아 실업급여 해주기 싫어서 이러는구나^^ 생각했는데ㅋㅋㅋ 대화 자체를 하기싫어서 그냥 예예 하고 대화 마무리를 했는데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길래 3년 가까이 일한 직원 말 한번 들어볼 생각도 안하고 바로 해고를 시키나 싶고

전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거나 잘못한게 없거든요.. 매장이 조용해서 직원들이랑 쉬는시간 좀 더 쉬고 한건 맞는데.. 잘못이라면 쉬는시간 더 쉬고 그거밖에없는데 진짜 너무 억울한데.. 2년 7개월을 일했는데 이런식으로 짤리니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가능한걸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하면 또 모르는 사람의 제보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물고 늘어질까봐 피곤하기싫어서.. 말하기싫긴한데.. 억울하네요 주절 주절 쓰다보니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갈 마음은 없고 실제와 맞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본인이 그만둬야 자진퇴사인 것이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 내지 권고사직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녹음해두시고, 자진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버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회사에 서면으로 해고통지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단순한 퇴사 권고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