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2시간 남기고 해고시켰다가 다시 출근하라합니다
저번주 금요일 퇴근 2시간 남기고 갑자기 부르더니 회사경영난 때문에 위로금주고 실업급여 받게해줄테니 그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살면서 처음 겪어서 일단 뭣모르고 권고사직서에는 싸인을 한뒤 잠시동안 검색을해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사장이 위로금200만원을 불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대략 계산하니 그것보단 3.40만원을 제가 더 받아야해서 말을하니 바로 표정이 바뀌면서 퇴직처리안해준다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갑작스런 해고 얘기를 듣고 황당하기도해서 다시 재출근할 생각이 없기때문에 이런경우 어떻게 나가야 좋을까요
퇴사처리 어찌되고있냐 경리분께 물으니
사장이 수요일까지 기다리라고했답니다
저는 내일 당장 사장이랑 통화를 해볼지
직접 갈지 고민인데 정말 회사 가기싫습니다
누가 갑작스레 정규직인데 해고를 퇴근2시간 전에
말을 합니까.. 전문가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이미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해고통보를 증명하시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