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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망둥어215
진실한망둥어21524.04.09

당일 퇴직처리시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닌 지 2년 6개월가량 되었고 금일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오늘부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그냥 퇴직뿐만 아니라 회사가 인수되어 옮기는 것을 건의하셨는데 옮길 생각은 전무하고

지금 상황에서 실업 급여나 해고수당 등 제가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달 급여에 대한 지급도 못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첫 회사라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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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의한 퇴사일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이를 거부하신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일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해고예고 수당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다면 퇴직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의 의사가 있다면 사직제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합병이나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