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해지 후 보험비 납입 계속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4개월전에 본가에서 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입신고도 했는데 아직 국민보험? 이나 주민세 이런거는 낸적이없어요. 그동안 4대보험 가입한적도 없고 알바하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사한 지역으로 알바를 구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이 보험 가입 후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4대보험은 완전히 해지할수있는걸까요? 건강보럼 사회보험 이런게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도 국가가 내라고 하나요? 엄마가 알바그만두고 나면 의료보험 건강보험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알바 끝나는대로 완전히 해지할 수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2.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그때 취득신고를 합니다.

    3. 취득신고를 하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월급을 지급 받을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4. 질문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취업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면 그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하게 되고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일자(퇴사일자) 이후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보험료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4대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가입자로서 4대보험은 직장인 신분이 있을 경우에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퇴사하면 회사에서 상실신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시 직장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지역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