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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질문이요 ㅠㅠ

제가 4대 보험을 한 번도 가입 안 해서 개념을 잘 몰라서 질문 남겨요

지금 제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 밑으로 들어가있을 때는 제가 알바를 하더라도 직장가입료만 나갔는데

남편 생기고는 지역가입료가 나가더라구요 (남편 직장 없이 알바만)

근데 제가 직장 구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세대주는 지역가입료, 세대원은 직장가입료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드나요 아니면 남편을 제 밑으로 넣어서 직장가입료만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남편을 피부양자로 신청하게 되면 남편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없게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남편분이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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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남편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남편분이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