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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쭈꾸미43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다.
우선, 제가 결혼 후 남편(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갔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게되어 26.3.9일자로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무주택자이고, 사업도 하지않습니다)
1. 결혼 했지만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2.그런 경우 남편은 계속 지역가입자 상태로 보험료를 내나요?
3.부모님 거주지가 저와같은 서울시이지만 구가 다른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장인이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피부양자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능해 보입니다.[참고]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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