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남편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남편(개인사업자), 저(직장가입자), 시부모님(무직), 아이들(2명) 이렇게 6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새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예정인데 남편은 개인사업자가 있고 사업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님하고 제 아이들은 제 밑으로(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부모님과 자녀가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미혼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건감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부모님의 경우에도 요건을 구비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건강보험 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문의하여 확인 후 제출하여 등록을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부모님 및 자녀분들도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