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가능하며, 피부양자 등록 시에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재산기준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 홈페이지(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