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다니는 남편에게 친정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직장에서 내주는건가요?
법인으로된 시부모님 회사를 다니는 남편으로
친정부모님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서류등 조건) 등록이 된다면 보험부담금은 남편이 다니는 시부모님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 보험료도 오르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가능하며, 피부양자 등록 시에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재산기준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 홈페이지(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보험료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양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