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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색조81
귀중한오색조8123.08.22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두 분중 한 분(어머니)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고있습니다.(연소득 2000만원 미만)

제가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로 아버지를 등록하였습니다(23.08.21)

질문은

1. 어머니는 직장가입자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힘든 것인지

2. 어머니가 직장가입자인데 아버지를 제 밑으로 등록해도 되는 것인지(보통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3. 아버지가 암환자신데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하는거랑(보험료 약 19만~20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거, 어머니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했을때 세 가지의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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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직장가입자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힘든 것인지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2. 어머니가 직장가입자인데 아버지를 제 밑으로 등록해도 되는 것인지(보통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3. 아버지가 암환자신데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하는거랑(보험료 약 19만~20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거, 어머니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했을때 세 가지의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의 차이가 있는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가입 혜택에 대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 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아버지가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아버지를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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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2. 자녀 밑으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3.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