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중이에요 4대보험에 관해서요

2021. 10. 26. 12:12

회사를 다닐땐 4대보험을 따로 신경쓰지않아도 됬는데 구직중인 상태라서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돌려서 납입중이에요 연금보험도 따로 개인적으로 낼수 있나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회사다닐때 내던 연금보험보다 적게낼수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것은 국민연금을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지며,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 가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유선 상담 가능)(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2021. 10.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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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회사를 다닐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셨던 것이고, 구직중이시라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체 개인 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2021. 10.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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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납입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23&tp_seq=01

      2021. 10.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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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18 ~ 60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매월 9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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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초일에 입사하지 않는경우 건강,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10.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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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닐땐 4대보험을 따로 신경쓰지않아도 됬는데 구직중인 상태라서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돌려서 납입중이에요 연금보험도 따로 개인적으로 낼수 있나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회사다닐때 내던 연금보험보다 적게낼수 있나요?

            -> 납부할수 있으며, 공단에 전화해서 최소금액으로 할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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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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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닐땐 4대보험을 따로 신경쓰지않아도 됬는데 구직중인 상태라서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돌려서 납입중이에요 연금보험도 따로 개인적으로 낼수 있나요?

                임의가입하여 낼수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다면 회사다닐때 내던 연금보험보다 적게낼수 있나요.

                다만 직장가입자보다는 많이 낼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은 4.5 회사반 부담해줍니다.)

                2021. 10. 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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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관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2021. 10.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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