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개인사업자 투잡시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2020. 06. 15. 16:27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고 작게 개인사업을 해서 부수입으로 조금 벌어볼까 생각중인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들고 있으니 개인사업을 부로 시작하게 되면 이때 4대보험을

이중으로 또 내야하는지 혹은 둘중에 하나만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으로 인해 혹시 회사에서 제가 개인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일 외에 다른 일을 또 한다는게 회사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을 시선으로 볼 것 같아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사업을 통해 투잡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는 과세 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된다면 집주소나 사업장주소로 고지가 되어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타소득의 합계가 연 3,400만원을 넘을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투잡을 할 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투잡을 통해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소득 파악을 한 뒤, 건강보험료 등 추가 징수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투잡을 한다고 해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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