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해지 후에고 납입해야하는 보험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4개월전에 본가에서 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입신고도 했는데 아직 국민보험? 이나 주민세 이런거는 낸적이없어요. 그동안 4대보험 가입한적도 없고 알바하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사한 지역으로 알바를 구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이 보험 가입 후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4대보험은 완전히 해지할수있는걸까요? 건강보럼 사회보험 이런게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도 국가가 내라고 하나요? 엄마가 알바그만두고 나면 의료보험 건강보험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알바 끝나는대로 완전히 해지할 수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계시면 부모님께서 납부하시겠지만

    세대분리되어 계신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신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 부담하여 적게 납입하게 느껴지던게 지역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반 부담하던것을 온전히 혼자 납부하게 됩니다.

    알바를 관둔다하여 4대보험을 거기서 끝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산재 국민연금은 중지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두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지역가입자로 빠져서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하나는 아직 연령이 어리고 소득이 없을 경우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파악을 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적용이 된다면, 단순 알바이더라도 의료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시는건데요~ 나중에 일을 그만두시고 퇴사처리가 되면 다시 부모님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꼭 신고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를 하게되면 건보는 직장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본인이 건보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퇴사 후 엄마 밑으로 전처럼 피부양자로 등록 하게 되면 본인은 건보료 부과하지 않아도 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바를 그만두더라도 건강보험을 완전히 해지새서 안 내는 상태로 만들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