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라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받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4대 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몇 번이나 물어봤을 때도 4대 보험 가입된 거 맞다고 하더니 오늘 공단이랑 홈택스 등 들어가서 보니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2가지만 가입되어있고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네요..
소득도 낮게 잡혀 있고 이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울 거 같아 4대 보험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현 직장에
2018년 10월 입사함
2021년 1월 7일자부터 3.3% 공제-프리랜서로 등록 되어 있음
2021년 9월 1일자로 4대 보험 소급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3.3% 공제 된 날부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가입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 기준이므로 2018년 10월을 자격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 소급가입 시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2018년 10월 입사함
2021년 1월 7일자부터 3.3% 공제-프리랜서로 등록 되어 있음
2021년 9월 1일자로 4대 보험 소급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3.3% 공제 된 날부터 가능한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