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라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받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4대 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몇 번이나 물어봤을 때도 4대 보험 가입된 거 맞다고 하더니 오늘 공단이랑 홈택스 등 들어가서 보니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2가지만 가입되어있고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네요..
소득도 낮게 잡혀 있고 이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울 거 같아 4대 보험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현 직장에
2018년 10월 입사함
2021년 1월 7일자부터 3.3% 공제-프리랜서로 등록 되어 있음
2021년 9월 1일자로 4대 보험 소급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3.3% 공제 된 날부터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