슷농맨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가입불가 중복보장 가입한도 초과한마리 가입하고 나서 다른 한마리 더 가입하고하는데 이게 왜 적용이 안되는 거죠??? 보험넣은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인데 왜 한마리는 이부분이 보장이 안되는거예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가입 신고 어떻게 하나요??????사장님이 뒤늦게 산재 가입을 했는데 채용일자를 허위로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산재 공단에 전화하면되나요? 알려주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금 관련 질문주2일 알바를 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산재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할건데 과태료랑 징수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일을 했는데 사고는 12월 7일에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그제서야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고용하고 다음달 14일? 까지는 괜찮다고해서 고용일자를 거짓으로 11월 6일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수금이 미납보험료 5배 초과할 수 없다던데 그러면 대충 한달에 4100원 보험료 나온다고하면 2만원만 징수금이 되는건가요? 치료비는 백 단위로 나왔는데 정말로 그런건가요.. 그러면 치료비가 800만원 나와도 사업주가 400만원을 다 안내고 2만원만 내는 거 겠네요.?고용 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고용산재보험가입한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산재보험 미가입이었던게 알게되면 4대보험 다 가입안한게 적발 된다던데(다 가입안했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안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라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의무는 아니긴해서 해당사항이 안되긴 하지만 고용보험도 산재랑 같이 의무 가입이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가입 안한게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고용보험은 피보험자당 과태료가 다같이 부과되는게 맞나요? 제가 보험가입안되어있는게 적발되었으니까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다 인당 세려서 과태료 부과 되나요?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 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1주일에 2일 5시간씩 일하는데 매장에 사람이 많아서 바쁘면 1시간-2시간 30분 정도 더 일한 적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평일 알바생 2명, 주방 1명/ 주말 알바생 2명, 주방 1명으로 5인은 넘는것같습니다. (다 다른사람입니다)시급은 11000원 이고요 오후 4-9시가 근무 시간인데 11시까지 일을 하게됐다고하면 55000(4-9)+ 16500(9-10연장수당50%) + 22000(10-11연장수당50%,야간수당 5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과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보건증 발급했지만 미제출관련 문의사항초단시간 근로자로 알바 중인 학생입니다.일을 시작하기전에 보건증을 미리 발급받았습니다. 첫근무때 가져갔지만 내라는 말도없고 근로계약서 이야기도 없어서 다음에 말해주려나 싶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일한 뒤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되었고 한달넘게 쉬었어요. 그 이후로는 같은 사업주지만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식당에 옮겨져서야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로 근로계약서쓰고 보건증을 냈습니다. 그 전 기간에 관해서 근로계약서미작성, 보건증미제출관련하여 진정내고 싶은데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보건증을 발급해놓았지만 사업주에게 제출하지 못한건도 함께 처벌대상이 되나요? 제가 보건증으로 신고를 하면 그 식당에서 과거 미발급했던 종업원들도 함께 처벌 받나요? 아마 사장님은 모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받았을거예요. 이제서야 다 하고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 진정 과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회사에 휴업수당을 달라고는 하지않았는데 달라고이야기를 해봐야하나요? 이야기 안하고 그냥 휴업수당 진정써도되나요 휴업수당이라고 받은건 없어요그리고 제가 초단기간근로자여서 그냥 휴업수당 계산기대로 계산하니까 1일 7천원도 안나오는데 이렇게 밖에 못받나요?아니면 3개월간 받은 돈의 70%에서 휴일 수 곱하는건 안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업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학생이어서 휴업급여는 입원기간과 통원치료한 날만 적용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만료가 되는 그 주에 알바를 복귀할 생각이었고 복귀할거라고 복귀하기 3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연락이 와서 스케줄에 일할 직원이 다 찼다며 저보고는 이번주까지만 쉬고 다음주에 오라고했습니다. 이해가 안됐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1주를 더 쉬었어요. 이런경우는 휴업수당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산재에 휴업급여 요청을 할수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재 후 사장이 복직 미룬 기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주말마다 알바하다가 다쳤습니다.산재 치료 중에 산재 만료 기간보다 빨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3주 전에 이야기를 했고 20일부터 일하겠다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산재기간 동안 이미 제가 있던 자리는 사람을 구해놓아서 더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복직하겠다한 날의 전날에 연락드리니까 빈자리가 없어서(제가 일할 자리가 없어서 / 모든 시간표에 일할 직원을 다 구함) 27일부터 오라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 않냐라고 말해도 직원들한테 갑자기 전날에 오지말라하는것도 그렇다고 이번주만 쉬고 다음주에 오라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끊었고 1주를 또 쉬게 되었습니다. 산재에서 주는 휴업급여와는 별개로 사장이 오지말라해서 쉬었다면 휴업 수당을 받는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학생이라 산재 휴업급여도 적용못받아요상대방이 휴업수당이라고 따로 준 돈은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달라는 말도 안하긴 했는데 제가 달라고 해야하나요? 달라는 말 없이 그냥 신고만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