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알바 음료 잘못만들면 금액 일부 지불(변제)에 대하여
프렌차이즈고 첫 카페 알바입니다 이제 한달쯤 됐는데 음료를 저번에 잘못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매니저님이 잘못 만든 음료는 금액 반틈을 제가 내야한대요. 이게 맞는건가 싶었지만 일단은 계좌이체로 보냈어요 . 그리곤 그날 사장님이랑 연락을 했는데 재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신차리자면서 처음은 넘어가줄테니까 다시 보내주겠다해서 처음 실수했던건 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실수를 해서 그땐 금액을 지불했습니다ㅠ
이거 이래도 되는거 맞나요..?ㅜㅡ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10%차감이라고 적혀있는데 1년계약이라 치더라도 주 15시간이 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 서명을 했더라도 수습기간동안 차감된 부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