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알바 음료 잘못만들면 금액 일부 지불(변제)에 대하여

프렌차이즈고 첫 카페 알바입니다 이제 한달쯤 됐는데 음료를 저번에 잘못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매니저님이 잘못 만든 음료는 금액 반틈을 제가 내야한대요. 이게 맞는건가 싶었지만 일단은 계좌이체로 보냈어요 . 그리곤 그날 사장님이랑 연락을 했는데 재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신차리자면서 처음은 넘어가줄테니까 다시 보내주겠다해서 처음 실수했던건 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실수를 해서 그땐 금액을 지불했습니다ㅠ

이거 이래도 되는거 맞나요..?ㅜㅡ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10%차감이라고 적혀있는데 1년계약이라 치더라도 주 15시간이 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 서명을 했더라도 수습기간동안 차감된 부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음료를 잘못 만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를 판매가의 절반으로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 중에 대하여 책정된 임금 감액분은 반환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과실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5시간 여부와는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약 체결된 자가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감액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액 배상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이상일 시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장이 알바생에게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정식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 오제조 실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면 알바생의 배상 책임 비율은 극히 낮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이 1년이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음료수 사안의 경우 카페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책임(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단순 실수·경과실은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 가능해야 함

    • 회사가 예방조치(교육, 매뉴얼, 감독 등)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도 고려됨

    • 카페 알바생이 음료를 잘못 만든 경우, 단순 실수(경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주15시간 미만은 수습급여 감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차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감액이 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