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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스컹크123

신박한스컹크123

근로계약서 연차휴가항목 관련 질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가에 대한 항목 중

'연차휴가는 하계휴가, 개인경조사, 병가에 우선 소진하고, 유급휴일 외의 국공휴일을 연차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게 있는데, 연차발생시점부터 아무리 휴가를 안썼어도 법정공휴일이 아닌 그냥 빨간날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그 해의 연차가 다 소진된다는 말인가요?

그니까 예를들어

제가 1월 1일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치고 그해 7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한 뒤 개인적인 연차를 하나도 안써도 위의 단서조항에 의해 법정공휴일이 아닌 설날연휴 3일등 이런 빨간날은 다 연차처리가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시점부터 아무리 휴가를 안썼어도 법정공휴일이 아닌 그냥 빨간날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그 해의 연차가 다 소진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연차가 없다는 의미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