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샌드위치 연휴나 명절 전후로 일주일간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해 쉬었는데요. 회사 인사팀에서 해당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던 법정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개인 연차휴가 사용 일수로 계산하여 차감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휴가 기간에 낀 공휴일까지 연차로 중복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하므로, 당연히 연차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당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는 관공서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에 낀 공휴일을 개인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는 회사의 조치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를 복구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정당한 휴가권을 회복하고 체불된 금품을 환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2) 따라서 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가능했지만 2022.1.1 이후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불가합니다.

    3)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 공휴일이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