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2) 따라서 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가능했지만 2022.1.1 이후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불가합니다.
3)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