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국가공휴일 대체 사용여부 관련 입니다
일반 기업은 국가공휴일 휴무시 연차로 대체 할수 있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곳은 한달 17일 근무기준으로 하고있으며
국가공휴일 ,명절 ,대체공휴일 등 다 휴무하고있습니다
각종 공휴일 휴무를 한다고하여 총 근로일 17일보다 작게 근무하지는않고 무조건
근무일수는 다 채웁니다
1년 초과 근무 중인데 연차 15개 발생된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시 받을 수 있을가요?
근로
계약서
사진 첨부 합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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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일, 휴무일 등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정일에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하는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은 국가공휴일 휴무시 연차로 대체 할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틀린 말입니다. 전부 유급휴일이고 연차는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