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들께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 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⑥ 매주 [토,일] 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유급휴일 중 1일을 1주일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에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위에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 중 휴가 연차 관한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입사일: 2020년 12월 1일
퇴사일:2022년 5월 1일
이라고 한다면 연차는 26개고 수당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현재 회사에서 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로 다 차감되었다고 하고 기존 a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었고 (b사업자로 칭하겠습니다)저 포함 직원 3명이 b법인사업자로 소속 되어있어서 1년차때 나오는 연차15일도 지급 기준이 안된다고 노무사에서 말씀하셨다고합니다. 결론은 사용해본 적 없는 연차가 없으니 수당을 못 준다.
-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
-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