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멸, 연차차감, 대체공휴일 휴무 등 문의드립니다.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 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⑥ 매주 [토,일] 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유급휴일 중 1일을 1주일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에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회사는 5인 회사입니다.
제 입사일은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질문 1.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 30인 미만인데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으로 쉬는 날을 바꾸는게 가능한지)
질문 3. '1년 미만 입사자들은 1달만근시 1일 연차부여 총 11일 발생, 1년차 때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11일 연차는 1년차 때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4.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이번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저희 회사도 쉬어야되는게 맞나요? 아님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