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멸, 연차차감, 대체공휴일 휴무 등 문의드립니다.

2021. 07. 21. 09:33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 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⑥ 매주 [토,일] 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유급휴일 중 1일을 1주일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에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회사는 5인 회사입니다.

제 입사일은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질문 1.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 30인 미만인데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으로 쉬는 날을 바꾸는게 가능한지)

질문 3. '1년 미만 입사자들은 1달만근시 1일 연차부여 총 11일 발생, 1년차 때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11일 연차는 1년차 때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4.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이번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저희 회사도 쉬어야되는게 맞나요? 아님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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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9조에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인 공휴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약정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네, 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15),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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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차감,공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 2.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 30인 미만인데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으로 쉬는 날을 바꾸는게 가능한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는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지만,

      위 내용처럼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올해에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질문 3. '1년 미만 입사자들은 1달만근시 1일 연차부여 총 11일 발생, 1년차 때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11일 연차는 1년차 때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미사용하면 더이상 사용할 수는 없으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4.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5. 이번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저희 회사도 쉬어야되는게 맞나요? 아님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인가요?

      네. 약정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적용됩니다.

      2021. 07. 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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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위 규정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질문 2.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 30인 미만인데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으로 쉬는 날을 바꾸는게 가능한지)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놓은 경우 법적용과 무관하게 휴일로 처리됩니다.

        질문 3. '1년 미만 입사자들은 1달만근시 1일 연차부여 총 11일 발생, 1년차 때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11일 연차는 1년차 때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은 사용청구권소멸한 다음날부터 청구가능합니다.

        질문 4.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개근한 경우 월11 / 연 15개 해서 총 26개입니다.

        질문 5. 이번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저희 회사도 쉬어야되는게 맞나요? 아님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인가요?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대체공휴일까지 휴일로 정한다면,

        쉬게됩니다.

        2021. 07. 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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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취업규칙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사례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3. 1년 근무시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규칙에 의하면 쉴 수 있습니다.

          2021. 07. 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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