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 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③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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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딱 5인 회사구요.
위에 첨부드린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30인 미만이여도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것인지요?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