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2021. 07. 13. 10:59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 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③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저희 회사는 딱 5인 회사구요.

위에 첨부드린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30인 미만이여도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것인지요?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제9조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석, 설 당일 등을 불문하고 공휴일 전체가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 차감 불가).

2021. 07. 13.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2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며, 2)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인 경우,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을 근거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차감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하는 경우 2022.1.1 전까지는 효력이 있을 것이나,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9장(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0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딱 5인 회사구요.

          위에 첨부드린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30인 미만이여도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것인지요?

          네.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했으므로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22.1.1이 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위 9조와 위배될 뿐만 아니라,

          9조가 없더라도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7. 15. 06: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1년1월1일부터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질문하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5.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휴일로써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연차휴가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휴일로 공휴일을 정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연차대체할 순 없습니다.

              2021. 07. 14. 0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3. 1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13.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서 상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30인 미만이어도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7. 13.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 첨부드린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30인 미만이여도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것인지요?

                      법정공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의미할것인 바,

                      휴일로 보아야합니다.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바, 무효입니다.

                      2021. 07. 13. 1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추석과 설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대체하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2021. 07. 14. 18: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