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문의(연차소진시휴무부여)
현재 9월 퇴사 예정이고, 연차 6개/대체휴무 추석연휴 포함 7개 즉, 총 연차휴무 13개 소진 예정입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그 주에는 휴무가 부여 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 일자를 9/24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소정근로일 = 주5일이고, 소정근로일에는 연차부여x, 연차 한주에 연속 사용시 주휴수당X 그러나 휴무는 O 혹시 해당 부분 법적으로 자세히 아는 사람 계실까요?
근로계약서 :
근무일 : 1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 중 근무표에서 정하는 주 5 일 또는 주 6 일로 하며, 주 1 일의 무급 휴무일(주 5 일 근무의 경우)과 주 1 일의 주휴일 등 휴(무)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따름)
휴일: 주휴일은 매주(원칙: 본사는 일요일, 현장은 근무표상 비번일 2 일중 1 일. 예외: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로 하고, 근로자의 날(5 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기타 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현업 운송업무 수행자는 상기 휴일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에서 보내주신 지침 :
1.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했을 때는 주휴일 부여의 요건인 1주 동안의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 무급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연차는근로자가쉴수있는법적으로보장된휴가이지만, 연차를연속해서사용하여한주의모든소정근로일을연차로처리한경우에는소정근로일에근무를제공했다고볼수없으므로,그주의주휴일은발생하지않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에따르면,소정근로일을모두연차로사용했을때는주휴일부여의요건인1주동안의개근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합니다.따라서,이경우주휴일이부여되지않습니다.
3.주휴일산정을위한출근율은소정근로일을가지고계산해야하고,여기서소정근로일은근로제공의무가있는날을말합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에의한연차유급휴가를사용한날은근로의무가면제돼소정근로일에해당하지않으므로,
한주소정근로일모두연차를사용했을경우주휴일및주휴수당은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주 전체를 연차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만 휴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근로일에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