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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생생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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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8조[휴일 및 휴가]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

  2.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중도퇴사자나 초과사용자에 한해서는 그 사용한 값의 초과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4. "회사"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

  5. 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회사"는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연차의 발생 시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근무자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부로 미사용 된 연차는 소멸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연말에 종료한다. 이후 기존근무자와 같이 적용된다.

저는 24년 3월 4일 입사하였습니다. 25년 1월 1일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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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하기 때문에

    1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년도 도중인 24.3.4 입사자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는

    1. 1년인 25.3.3.까지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가 발생되고

    2. 24.3.4.이후 소정근로일/ 24년 소정근로일 x 15 로 계산된 연차가 25.1.1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4년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12.4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켜 관리합니다.

    위에서 공유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로부터 산정하고 다음 해에는 기존 근로자와 같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여 2025년 1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되리라 봅니다.

    추가적으로 사내에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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