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생생한강아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1. 입사일 24년 3월 4일2. 25년 1월 1일 부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되었음.3. 25년 1월 31일 부터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4. 25년 7월 31일 해고 통지 받음.5. 25년 8월 31일 면직6. 위 기간동안 연차 10.5개 사용 사용자측은 25년 2월 1일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차는 총 10개 발생했으므로 초과된 0.5개 제하고 마지막 급여 지급하였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함.질문. 면직 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사용자 측의 주장이 타당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지켜야 하나요?2025년 1월 1일 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 미만 사업장일 때도 지켜야 하나요?유급연차 부여 / 해고예고 등 취업규칙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사평가 실시계획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인사평가에 대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평가)목표설정은 1분기 이내에 하고 평가는 정기평가와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02월 1일부터 02월 28일 사이에 행하며, 중간평가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9월 중 실시한다.(정기 평가 내용)과거 1년간의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질문. 회사는 근로자 사전동의 없이 1월 9일 인사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인사평가 결과로 감봉/감급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다음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제 8조[휴일 및 휴가]"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중도퇴사자나 초과사용자에 한해서는 그 사용한 값의 초과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회사"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회사"는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연차의 발생 시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근무자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부로 미사용 된 연차는 소멸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연말에 종료한다. 이후 기존근무자와 같이 적용된다.저는 24년 3월 4일 입사하였습니다. 25년 1월 1일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12.6개 15개
- 휴일·휴가고용·노동Q. 24년 3월 4일 입사한 경우, 25년 1월 1일 연차 15개 받을 수 있나요?1) 근로계약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연차의 발생 시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근무자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부로 미사용된 연차는 소멸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연말에 종료한다. 이후 기존근무자와 같이 적용된다.2) 취업규칙연차유급휴가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31일에 끝나는 기준으로 산정된다.중도입사자의 초년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용연차 기준으로 근무월수에 따라 일수 계산되며,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연초에 부여된 연차 휴가일수를 퇴사년도 근무월수에 따라 일수 계산한다.2024년 3월 4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의 80%를 초과함. 그러면 25년 1월1일 부터 연차 15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4년 11월 25일 출산하였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024년 11월 25일 출산하여 출산휴가 5일은 사용하였고 나머지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23일이 포함되게 2월 22일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추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에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정도되는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의 법적효력은 유효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질문]가산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나요?주 휴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일요일이 사회적통념상 주 휴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서가 합당하다는 가정하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4시간 씩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어떤 보상을 줘야하나요?만약 아래 근로계약이 부당할 경우, 시간외근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한 뒤, 1~2년 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제 2조 [계약기간 및 급여]~~ 기간을 정합이 없는 정규직으로 체결 ~~제 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시업 및 종업 9시00분 ~ 18시00분까지)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을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회사"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제5조 [보수]"근로자"의 계약급여는 연봉기준[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계약급여에는 제 4조에 따른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월정 급여는 기간계산에 따라 적용기간 중 연봉 액의 1/12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근로자"는 상기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제 8조 [휴일 및 휴가]"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