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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지켜야 하나요?

2025년 1월 1일 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 미만 사업장일 때도 지켜야 하나요?

유급연차 부여 / 해고예고 등 취업규칙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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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 때 작성 신고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수 5인 미만이 되었을 때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준수해야할 법적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반드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신고한 취업규칙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 취업규칙 변경, 삭제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 신고하였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