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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8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조치인 듯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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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예외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10인이상 사업장 적용

    제 23조 (해고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제27조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 통보)

    제28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 제한이 없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 단,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제46조 (휴업수당)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 사업장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되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73조 (생리휴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제한, 근로시간제한,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

    적용하는 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휴게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주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퇴직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적용제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별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5조(경영상 해고의 우선재고용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임금 :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 적용제외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