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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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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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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제11조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업,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예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에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대표적으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생리휴가,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만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부 적용이 되며 사업장에서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고(정당사유),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 해고예고는 적용

    2. 연차, 생리휴가

    *출산휴가, 임산부 야간근로등은 제외

    3.각종 수당의 가산

    - 연장,야간,휴일근로

    -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수당

    *주휴수당, 휴게조항은 적용

    4.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 규정

    5.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6. 주52시간제

    7. 휴일대체

    8. 법정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