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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5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정작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있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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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4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등 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10인이상 사업장 적용

    2. 해고조항

    제 23조 (해고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제27조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 통보)

    제28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 제한이 없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 단,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3. 임금조항

    제46조 (휴업수당)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 사업장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되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4. 휴가조항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73조 (생리휴가)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무급가능)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예외없이 지켜야할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에 의거한 해고에 관한 절대적 제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한 해고예고의 의무

      -해고 30일전 예고의무 그리고 미준수시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의무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함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주휴수당 지급 의무

      -1주 소정근로일 개시 1회 유급휴일 보장 의무

    •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거한 임산부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휴가를 주어야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함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보장법에 의거하는데로 따라야함

      -즉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급조건 만족시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함

    •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종 규정들

    이상 상기의 근로기준법 조항들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절대해고금지기간, 주휴일, 생리휴가,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강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아래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보장법이나 최저임금법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서,

    반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대표적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의 제한 :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동의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제한 :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 :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냥 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4) 연차휴가 :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 휴업수당 :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적용제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별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5조(경영상 해고의 우선재고용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임금 :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 적용제외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