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24년 3월 4일
2. 25년 1월 1일 부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되었음.
3. 25년 1월 31일 부터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4. 25년 7월 31일 해고 통지 받음.
5. 25년 8월 31일 면직
6. 위 기간동안 연차 10.5개 사용
사용자측은 25년 2월 1일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차는 총 10개 발생했으므로 초과된 0.5개 제하고 마지막 급여 지급하였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함.
질문. 면직 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사용자 측의 주장이 타당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25.1.1.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 당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근거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지급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 지급된다고 되어있다면 지급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이었다가 미만이 되었다면 연차는 지급되지않는게 맞습니다.

